청양군,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지원받도록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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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지원받도록 조례개정 추진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04.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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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주민도 농업창업자금이나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양군은 지난해 7월 개정․시행된 귀농어귀촌법에 따라 군내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귀농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1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귀농․귀촌인에게는 농업창업 융자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정착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군의 귀농·귀촌 정책은 인구증가와 농업 인적 구조 개선 등 농업 활성화에 디딤돌이 되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국 각 농어촌지역에 나타난 귀농·귀촌 정책의 효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정의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서 농어촌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 외 직업 종사자(재촌 비농업인)가 영농을 희망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재촌 비농업인 도 농업창업 관련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존 거주민 사이에서 제기돼 온 농업지원 역차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부정 수급자에 관한 자금환수 사례가 증가하고 사후관리 또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엄격한 제재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담당자는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세부적 지원 자격과 요건 등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귀농 ·귀촌 지원팀(940-4740~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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