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여성기업인 활성화 조례 '주목받아'

나인찬군의원 발의,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앞으로 여성 기업인 기업활동 한층 더 보장받게 될 전망

2019-11-22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나인찬

나인찬 청양군의회 의원이 여성의 창업과 여성 기업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청양군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최종 공포됐다.

이로써 앞으로 여성 기업인의 기업활동이 한층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조례는 제258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지난달 31일 제5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청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군수의 책무로 여성의 창업과 여성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제도개선 및 우선 구매 촉진 등 여성 기업 친화 시책을 추진토록 규정했다.

또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여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등 각종 추진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했다

나인찬 의원은 “청양군에는 40여 개의 여성 기업이 있는데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군내 여성 기업인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와 여성 기업의 증가를 기대한다.”라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널리 알릴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