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운영 조례 제정

나인찬의원 발의 -- 자치입법 위한 연구 활성화 기대

2019-12-11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나인찬

청양군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청양군의회(의장 구기수)는 지난 2일 나인찬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2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양군의회는 군정 발전과 정책개발 그리고 자치 입법을 위한 의원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2명 이상의 의원이 사전에 연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연구단체를 구성‧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를 두어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 연구단체 활동비와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의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이와함께 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은 청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한편 구기수 의장은 “앞으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통해 정책개발 및 자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의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제고는 물론 군민을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