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2019-12-13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0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6월 전액 부과됐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로 낼 수 있고,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및 모바일앱 등으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한 경우 자동차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내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