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소상공인․저소득층 긴급지원책 발표
김돈군 군수 브리핑…농업인수당도 5월 조기 지급
청양군이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그리고 가정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이와 함께 농업인수당을 오는 5월까지 6개월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 군수는 26일 오전 11시 군청 상황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실직자․비정규직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 ▲지원대상 제외자(사각지대)에 대한 방안 ▲저소득층 한 실생활 지원 ▲아동 양육 한 실생활 지원 ▲농업인수당 5월 중 1차 지급 ▲음압 구급차 구입 등 1회 추경 반영사업 ▲청양지역 코로나 19 상황과 방역활동 등이다.
총 18억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1업체당 100만원 한도 안에서 현금 50%와 청양사랑상품권 50%로 4월중 지급된다.
대상은 2020년 3월 카드 매출액이 전년 3월보다 20% 이상 감소한 업체이며, 확진자 발생일(2월 1일 기준) 이후 개업자는 피해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제외된다.
실직자․비정규직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은 ‘청양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존엄 실현 및 행복한 삶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서 3월 중 실직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다.
지원 금액은 1가구 100만 원씩 총 4억 원이며, 대상자에게는 현금 50%와 청양 사랑 상품권 50%가 지급된다.
군은 또 노점상, 미등록 자영업자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들을 지원 사각지대로 보고 방안을 경북 강구 중이다.
사업자등록 없이 전통시장 등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이나 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 비영리사회적기업 등 소상공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이다,
군은 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6억1161만 원, 아동 양육 한시 생활 지원에 3억2400만 원을 투입한다.
이와는 별도로 군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7600 농가 중 2019년 환경실천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선정, 농가당 60만 원 한도에서 45억6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1차 지급(45만 원 한도) 시기를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31일 심사 예정인 2회 추경 예산안에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예산을 포함했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5억8000만 원 ▲음압 구급차 구매 2억 원 ▲택시 사업지원(법인, 개인) 6,600만 원 ▲시내버스 지원 1억4600만 원 등 102억9000만 원을 편성했다.
한편 26일 현재 청양지역 코로나 19 상황은 확진자 없이 접촉자 11명, 의사 환자 154명이 발생했다. 이 중 접촉자 11명은 음성판정 후 자가격리 해제됐고, 의사 환자 151명 음성판정, 검사 중 3명이다.
이날 김 군수는 “인근 홍성과 부여에서 환자가 나오는 등 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강력하면서 생활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심리방역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라며 “우리 군은 경기침체에 따른 분야별 활성화 대책, 경영상 손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