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양농산물 군수 품질 인증제’ 시행

군, 조례입법 예고 …대도시 공공 급식 등 판로 확대 기대

2020-08-05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청양군이 내년 ‘청양농산물 군수 품질 인증제’를 시행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군은 지난 4일 서울시 등 대도시 공공 급식 납품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 소득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군수 품질인증 관리위원회 구성, 품질인증 사용과 사후관리 기준마련 등이다.

군은 이 같은 조례를 근거로 청양만의 5단계 15 실천과제를 수립,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다는 각오다.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은 ▲1단계 깨끗한 환경 ▲2단계 무제초제 ▲3단계 생산이력제 ▲4단계 안전성 검사 ▲5단계 품질관리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

15개 실천과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미사용(Non-GMO), 부직포 사용, 리콜 의무제도, 320종 잔류농약 검사 등 15가지 세부 실천과제로 우수 농산물 관리기준(GAP)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김선식 농촌공동체과장은 “군수 품질인증제 시행으로 기획생산농가 조직이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기반으로 한 ‘푸드플랜 일번지 청양’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며 “오는 26일 임시 개장하는 ‘청양 먹거리 직매장(유성점)’을 비롯한 대도시 직매장 운영, 대도시 공공 급식 등 판로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양군 농촌공동체 과(041-940-259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