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정기분 주민세 납부 당부
2020-08-11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청양군이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낼 것을 당부하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 고지된 주민세는 1만6000여 건, 2억5300여만 원이다.
주민세(균등분)는 7월 1일 기준 청양군에 주소를 둔 가구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가구주)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낼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을 때도 가상계좌나 지방 세입계좌, 모바일 앱,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8월 31일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를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