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2차 보상금 지급

118 농가에 1,700만 원…친환경농업 신속 전환 도모

2020-09-29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청양군이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2차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대상은 118 농가이고 지급액은 1,700여만 원이다.

시장가격이 7일 이상 연속해서 떨어질 때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친환경 농산물은 100%, 일반농산물은 80%를 지원한다.

보장 대상 품목은 양파, 무, 감자, 양배추, 당근 등 36가지이다.

기준가격 보장제는 학교급식, 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청양먹거리직매장 유성점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들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은 지난 7월 72 농가에 800여만 원을 1차로 지급한 데 이어 2차 1,700여 만 원을 지급, 두 번에 걸쳐 모두 2,500만 원을 지급했다.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한국 정책학회가 선정하는 ‘정책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