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용한 중소기업에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지원 규모는 1인당 최저임금의 30% 54만6740원 지급
2021-02-23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청양군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노인 고용 촉진을 위한 이 사업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중소기업이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조건은 노인 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지속하는 등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지원 규모는 1인당 최저임금의 30%(54만6740원)다.
군 관계자는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라며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 제외 업종, 저격하는지도 및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