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작업 중 온열 질환 예방 집중홍보
"야외 장시간 작업 금물…물 자주 마시고 자주 휴식해야!"
청양군이 장마 후 불볕더위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온열 질환 예방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감·의식 저하 등이 나타나며 방치 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농작업 현장에서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갖고 ▲시설 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 시에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며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해야 한다.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는 금물이다.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고령, 홀몸노인, 신체 허약자, 성인병 환자 등은 야외작업이나 시설 하우스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시설 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피해야 하며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시~5시 사이에는 시설 하우스나 야외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235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10%가 농업인이었고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29명 중 6명(20%)이 농업인이었을 정도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농촌 지역이 더 컸다.
따라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등 온열 질환에 대한 사후적 대비 또한 중요하다.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병원에서 온열 질환 진단을 받으면 치료비·입원비 등을 보장하며, 4일 이상 입원하면 가입상품에 따라 하루 2만 원~6만 원의 휴업(입원) 급여금을 최장 120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특히 75%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만큼 농업인은 월 2000원~3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