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상금, 177농가에 53백만원 지급

2023-03-27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2023년 제1회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가 지난 24일 청양군청에서 개최됐다.

이에 따라 청양군은 2022년에 지정한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한 경우,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군수품질인증농산물에 대해  2022년 총 기준가격 보상금으로 177개 농가에 53백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동절기 기온 변동으로 인해 시설채소 작황이 부진해 농산물 공급이 감소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것이 원인으로 규모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은  2022년 4차(12월 ~ 2월분) 기준가격 보상금으로는 전체 농가 중 91개 농가에 88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이와함께  시기별 구분 없이 기준가격을 연중가격으로 적용하던 것을 개선해, 폭염장마기(7~9월)와 동절기(12~2월) 기준가격을 신설해 농산물값과 생산비 변동이 큰 시기에도 출하 농가의 소득보장을 높이고 농산물 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또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과 군수품질인증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일반농산물 대비 130%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보상금도 차액의 10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청양군은 전년도 168개 농가에서 올해  200개 농가로 확대 육성하여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