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산림 보조사업 신청 6개월 앞당긴다… '예산 효율성·임업인 편의' 동시 공략
오는 30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청 예산 불용·사업 취소 문제 해소 기대
청양군이 임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6년도 산림분야 보조사업 신청 시기를 6개월 앞당겨 조기 추진한다.
군은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25일까지 4주간 2026년에 시행될 산림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대책이다.
기존에는 국비 사업의 경우 사업 년도 바로 전 해 1월, 도·군비 사업은 해당 연도 1월에 신청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신청 시점과 실제 사업 착수까지의 시간 차이가 커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자부담을 미리 집행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조기 신청을 통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임업인은 연내에 자재를 준비하고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준비가 가능해진다. 군은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 대상 사업은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지원 등 총 43개 산림소득분야 사업이다. 군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임업후계자를 비롯해 농업재해보험 가입자 및 청년 임업인(만 18세~40세 미만)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마감은 7월 25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다만, 지방세 체납자나 자격 미달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을 포기했던 이력 등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제도 변경 첫해인 점을 감안해, 이번 조기 접수와 별도로 내년 1월에도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에는 매년 7월 신청 접수를 정례화하여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