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억 8천만 원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2025-07-11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청양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총 14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청양군 내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청양군에 따르면,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세금이 포함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전액이 7월에 일시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액의 절반인 1기분이 7월에 부과되고 나머지 2기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전자 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한 납부 알림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 납기일을 잊지 않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