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면,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납부기한 오는 30일까지-- 안내면 가산금 3% 추가

2019-09-16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청양군 정산면(면장 김대수)이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부과에 따라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납세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현재 재산을 보유하여야 하고,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통한 금융기관 납부,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통한 카드 납부, 통장 납부, 가상계좌 납부, 스마트폰 납부가 있다.

또 위택스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다. 더불어 자동이체 신청자는 9월 30일에 이체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김대수 면장은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라며 납세의무자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