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제값 받는 길 열리나?"
청양군, ‘농산물 가격보장 지원 조례 제정키로’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농업인손해 금액 보전받아 일반농산물 차액의 90%, 친환경차액의 100% 지원 농업인,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
청양군이 내년부터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을 위해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농업인들은 일 농산물 가격하락 시 일정 금액의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다.
군은 18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청양농산물 가격 기준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푸드플랜(학교·공공급식, 직매장 등)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출하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7일간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것.
또 일반농산물의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원품목은 학교급식 등 푸드플랜 출하 농산물 중 친환경으로 전환 가능한 품목, 공급량이 많은 품목, 청양산 비중이 낮은 품목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30품목 내외로 선정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기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서 농약, 비료, 인건비 등 생산비를 고려하여 군은 결정할 계획이다.
가격은 조례에 근거해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위원회를 구성, 지원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결정한다는 것.
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며 “청양농산물 판로 확대, 건강한 먹거리 확보, 농업 소득 보장, 지역 선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9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양군 농촌공동체 과(041-940-259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