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주민등록 위장 전입 행위 단속 강화
선거구내 거주하지 주민등록만 옮길때도 해당될수 있어
2019-09-26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청양군선거관위원회(위원장:고대석)는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행위를 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투표하기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서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만약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9.9.26.~2020.3.28.)까지 주민등록에 허위 신고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양군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고 주민등록에 신고하는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될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