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청양군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 가능
2019-10-02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청양군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은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를 변경한 주택이나 주택 부속토지가 분할‧합병 등 변경된 개별주택이며,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또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인터넷(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으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 검증 후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고, 11월 27일 조정‧공시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