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내년부터 음식계획 출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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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내년부터 음식계획 출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19.06.2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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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일 때 차액 보전
많은 농가 고른 혜택 받도록 관련 조례 제정 방침

 

청양군이 내년부터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농산물에 대해 최젓값 보장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럴 때 지역 농산물 가격하락을 막을 수 있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내 농업인단체, 푸드플랜 출하농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양 푸드플랜 최저가격 보장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품목은 일반농산물 20가지(예정)와 친환경농산물 10가지(예정)에 최저가격을 보장한다는 것.

한다.

특히 군은 또 일반농산물의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 앞으로 친환경 농업의 빠른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푸드플랜(학교·공공급식, 직매장 등) 출하 농산물의 7일간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이 보전된다.

군은 이 같은 목적이 제값 받는 농업 육성과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영세 중소농업인의 소득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푸드플랜 정책의 빠른 성공과 소량 다품목 생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이를 추진한 결과 현재 340농가에서 320여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돈곤군수는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조속히 시행, 우리 농업인들이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안전 먹거리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대도시 직판장 운영과 공공급식 확대 등을 통한 판로개척에도 매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군은 앞으로 ▲푸드플랜 및 최저가격 보장제 적용 범위 ▲재원조달 및 위원회 구성 방안 ▲대상 품목 및 납품 기준 ▲다수 농가가 고른 혜택을 받는 방안을 담은 관련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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