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숙 군의원, 장애인 관련 조례 2건 발의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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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숙 군의원, 장애인 관련 조례 2건 발의 본회의 통과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19.12.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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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원활한 사회활동과 권익증진 기대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군수 공포만 남아
차미숙 청양군의회 부의장
차미숙 청양군의회 부의장

차미숙 청양군의회 의원이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를 잇달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차미숙 의원은 지난달 26일 개회된 제259회 정례회에 ‘청양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양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해 지난 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청양군수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활동 편익을 위해 휠체어 등 보장구에 대한 수리업체 지정,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절차, 수리업체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 보장구 고장이 나면 지정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장구 수리비용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충 장애인에 대해 연간 30만 원 이내, 그 외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 2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청양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발달장애인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차미숙 의원은 "이들 조례가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게 시키고 발달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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