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예산 턱없어
군 내 보호구역 15곳 중 1곳만 예산 확보
군 내 보호구역 15곳 중 1곳만 예산 확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내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 했으나 이직 갈 길은 멀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예산이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양군 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을 초등학교와 12곳과 유치원 3곳을 합쳐 모두 15곳이다.
그러나 이곳에 설치할 과속 단속카메라 예산은 고작 1대 5천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14곳은 지자체의 예산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민식이 법’이 애초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가운데 수정초, 청양초, 송방초, 등이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국도와 맞닿아있거나 차량 통행이 잦은 학교이다.
스쿨존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과속 단속카메라가 없다 보니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들이 빈번한 게 현실이다.

초등학교 이 모 학생은 (대치면 주정리)는 “학교 앞에 나가기 무서워요, 차량이 씽씽 다녀서 사고 날까봐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 조 모 씨(40, 청양읍 읍내리)는 “ 운전자들이 카메라가 있어야 조심하는 것 같다”라며 “ 어린이 안전을 위해 사고 위험이 큰 곳부터 서둘러 시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청양군의 관계자는 “본 예산에 1대를 설치할 과속 단속카메라 예산을 확보한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급한 곳에 먼저 설치하고 부족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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