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건축물과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건축물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지방세 세목에서 건축물(신축으로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포함) 및 기타물건의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한다.
고시 표준액 열람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청양군청 재무과(과표재산세팀) 또는 각 읍면 재무(총무)팀에서 알아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 71만 원에서 73만 원으로 조정됐고, 건축물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고가 대형 건축물의 위치 지수(상위구간) 세분화 및 면적에 따른 5% 가산율이 신설됐다. 또한, 현실화율과 물건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수도 소폭 조정됐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해당 심의회를 통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결정, 고시되면서 과세행정이 더 명확해졌다”라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과세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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