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자동차세 연납할 때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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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자동차세 연납할 때 10% 감면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01.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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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에서 접수받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한번에 내면 세액의 10%가 감면된다.

청양군은 이에따라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제도는 연연에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하고 낼 때 세액의 10%를 감해주는 제도다. 감면 혜택은 3월, 6월, 9월에도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 사무소에 전화,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금융기관에 내거나 자동 인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단,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라도 자동이체로 낼 수 없으며, 31일까지 직접 낼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하더라도 이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때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군 관계자는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세액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며 “6월, 12월 두 번 자동차세를 내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정 재무과 세정팀(041-940-255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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