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늘어 국내산값 하락 땐 일부 보전
돼지고기· 밤, 폐업지원금도 받을수 있어
돼지고기· 밤, 폐업지원금도 받을수 있어

돼지고기ㆍ 녹두ㆍ밤이 2020년 자유무역협정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돼 해당 품목 농업인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특히 수입이 늘어 값 하락땐 일부 보전을 받을수 있고 돼지고기와 밤은 폐업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FTA 직불금은 FTA로 관세가 감축·철폐된 농축산물 수입이 늘어나 국내산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농가에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정부가 정한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평년치를 넘어설 것▲전체 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을 것 ▲국내산 가격이 평년치의 90% 아래로 떨어질 것등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돼지고기,녹두,밤, 3개 품목이 이런 기준을 충족했다.
이 중 돼지고기와 밤 2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폐업지원금과 FTA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돈농가는 두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밤 재배 농가도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폐업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은 한·미 FTA 발효 이전부터 지금까지 돼지를 사육하거나 밤재배 농장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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