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첫 수혜 농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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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첫 수혜 농가 결정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05.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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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64 농가 총 700만 원 — 농가당 10만 원 선
차액보전금액 많지 않지만, 의미 ’크다는 반응‘
청양군이 농산물의 생산비용과 가격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통해 첫 수혜대상 농업인이 결정됐다.
군은 지난 26일 읍면 산업팀장 회의를 하고 3월부터 5월까지 기준가격 대상 36품목 중 가격이 하락한 24품목에 대한 차액보전을 논의하고 모두 64 농가에 총 700여만 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청양군이 농산물의 생산비용과 가격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통해 첫 수혜대상 농업인이 결정됐다.

군은 지난 26일 읍면 산업팀장 회의를 하고 3월부터 5월까지 기준가격 대상 36품목 중 가격이 하락한 24품목에 대한 차액보전을 논의하고 모두 64 농가에 총 700여만 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농가당 109,000원 선으로 보전금액은 많지 않지만, 의미는 크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학교, 공공급식, 직매장 등 푸드플랜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 보장을 위해 출하농산물의 시장가격이 7일간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한다.

기준가격 결정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과 대상 농산물의 농약, 비료, 인건비 등 생산비를 고려하고 푸드플랜 출하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보장위원회가 결정하고 연간지원 한도는 농가당 연간 300만 원이다.

수혜 농가는 개별통지되며 증빙자료를 첨부, 오는 6월 6일부터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청구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오는 6월 29일과 30일 지급할 예정이며, 차액 수수료가 5만 원 이하인 농가는 다음 분기에 합산 청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로컬푸드 출하 농가들은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기준가격 보장제를 잊지 말고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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