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반사항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군은 오는 6월말까지 특별지도 점검을 시행하여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법령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군은 밝혔다
청양군이 장마철에 대비히여 가축분뇨를 농수로 등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배출할 우려가 있는 축사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6월말까지 특별지도 점검을 시행하여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법령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군은 밝혔다
특히 군은 한 달간 공공수역 인접 하천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한 채 방치하거나 불법유출 행위, 퇴비․액비 무단살포, 가축분뇨 배출시설 정상가동 및 관리상태, 증축·변경과 임의철거 여부, 무단방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에대해 오수환 환경보호과장은 “질소와 인 함량이 높은 가축분뇨나 폐수가 하천으로 배출되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또 “ 기온상승에 따른 축사, 퇴비사 개방은 이웃 주민들에게 악취 피해를 주고 불결한 관리는 모기, 파리 등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 성실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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