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이달 말까지 하반기 자동차세 절세 신청을 받는다.
지난 1~3월 연납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주민이 6월 30일까지 신고·내면 7~12월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12월 이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도 ‘자동차세 날별로 계산’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연납 사실이 인정된다.
하반기 절세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인터넷 위택스(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와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로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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