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 미등기 소유자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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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 미등기 소유자 '희소식'
  • 최택환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06.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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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5일 부터 2년간 한시적 운영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미등기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소유자들이 이번 특조법을 통해 등기할 수가 있게 됐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미등기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소유자들이 이번 특조법을 통해 등기할 수가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청양군은 특조법 시행을 공고하고 본청 실과와 10개 읍면이 준비할 사항 등을 점검하는 등 특조법 추진을 빈틈없이 하고 있다.

이번 특조법 적용 범위는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또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을 통해 등기를 마치려면 2020년 8월 5일 기준으로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이 해당된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에 부합하도록 등기를 정리하는 법이다.

특조법 등기를 위해선 등기할 부동산 담당 읍·면에서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 확인서를 받아, 청양군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을 찾아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임장빈 민원봉사실장은 “원활한 법 시행과 국민 편익을 위해 공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시행령과 규칙이 공포되면 각 부서 업무분담에 따라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정확한 업무처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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