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기분 주택․건축물 재산세 1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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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정기분 주택․건축물 재산세 14억 원 부과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07.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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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2020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 14억2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는 경우 7월과 9월 50%씩 부과하고 건축물 재산세는 전액 부과한다.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가서 직접 내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 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또 전국 금융기관에서 설치된 입출금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내거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기존 납부 방법 외에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다”라며 “기한 내 납부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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