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식물 처리기, '하수관 막힘 부작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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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식물 처리기, '하수관 막힘 부작용 많아'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07.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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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꺼기 20% 이상 하수도에 배출, 하수도 시설 운영 차질
하수관 막히거나 악취와 함께 오수 주방으로 역류
청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유형 집중 단속
음식물 처리가 설치된 씽크대 (뚜껑열린 모습)
분쇄용 음식물 처리가 설치된 주방 (사진은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

최근 들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개조한 주방용 음식물 찌꺼기 판매에 따른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양군은 이러한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불법 판매유형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피해방지 대책에 나섰다.

문제가 되는 불법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도에 배출시킴으로써 하수관이 막혀 악취를 동반한 오수 역류를 초래하게 된다.

심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어 이같이 불법적인 음식물 찌꺼기 분쇄기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 제품 판매유형은 다양하다고 군은 밝혔다.

주로 인증통과 후 거름망 등 내부 부품을 기준에 맞지 않게 개조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2차 처리기 내부 수거망 또는 하부 거름망을 살펴볼 수 없도록 뚜껑을 고정하고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하기도 한다.

또 인증표시가 없거나 인증 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많아 담당 지방청 인증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4월 말 기준 국내 인증제품은 42개 업체 99종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가 부과된다.

오수환 환경보호과장은 “홈쇼핑 등 과장 광고에 속아 불법 오물분쇄기를 설치해 사용할 경우 개인적 피해는 물론 공공적 부담까지 가중된다.”라며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할 때는 불법 제품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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