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유토지분할특별법 통해 지적공부 정리 완료
청양군이 지난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불이익을 겪어 온 장평면 미당 시장 일원 40여 세대에게 공유토지분할특별법을 통해 소유권을 갖게 됐다.
5필지의 대지에 약 40여 채의 주택을 짓고 살아온 주민들은 그동안 건축법 등 각종 법령이 정한 분할 제한 규정으로 지적정리를 할 수 없었고 대지건물비율 초과, 토지 소유자 승낙 조건 등을 이유로 신축 또한 할 수 없었다.
군 관계자는 “길게는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이 이제 집을 새로 짓고 공동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오는 8월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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