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받아
청양군이 코로나 19 장기화 시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제도는 애초 7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며 일시적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의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장된 기간에는 재산 차감 기준 확대(애초 1억100만 원→변경 1억7000만 원), 금융재산 기준 완화(생활준비금 공제 비율 100%→150%)가 이루어지고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등 한시적 완화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되고,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유길선 통합돌봄 과장은 “요즘 코로나 19 확산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위기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지원요건 완화에 따라 위기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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