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규모 농촌협약 대상지 -'청양 유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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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규모 농촌협약 대상지 -'청양 유치에 총력'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08.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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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농촌협약’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농촌협약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도입한 지역 활력 증진사업이다.
농촌협약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비 최대 300억 원을 지원받아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청양군이 ‘농촌협약’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농촌협약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도입한 지역 활력 증진사업이다.

농촌협약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비 최대 300억 원을 지원받아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계획 수립 ▲농촌 공간 전략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농촌협약 이행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및 농촌협약 위원회, 이행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 ▲이양된 마을만들기 사업 연계 추진 등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농촌협약 대상지 선정을 위해 용역비 3억 원을 투입, 농촌 공간 전략계획 수립 후 전략계획에 따라 생활권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선식 농촌공동체과장은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점(點) 단위 투자에서 공간(面) 단위로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연계와 복합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내실 있는 계획으로 농촌협약 체결을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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