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한국정책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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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한국정책상 수상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09.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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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김돈곤)이 11일 한국 정책학회(회장 박정수)가 주는 ‘한국 정책상’을 받는다.
군의 이러한 정책상 수상은 전국 최초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 농산물의 가격 안정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11일 한국 정책학회(회장 박정수)가 주는 ‘한국 정책상’을 받는다.

군의 이러한 정책상 수상은 전국 최초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 농산물의 가격 안정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속할 수 있는 농업을 구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가치와 중요성을 정책화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학교급식, 공공 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들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가격이 연속 7일 이상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의 100%,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장 대상 품목은 양파, 무, 감자, 양배추, 당근 등 36가지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보장제를 시행, 지난 7월 72 농가를 선정, 800여 만 원을 지급했으며, 9월에는 118 농가에 1,700여 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정책학회는 지난 1992년 창립한 정책학 분야 학술단체로 국내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 해마다 전국 지자체를 선정, 사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돈곤 군수는 “우리 군 푸드플랜 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주목할 만큼 우수하다”라며 “국민에게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 높은 소득을 안겨주는 청양형 푸드플랜을 조속히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정책학회는 올해 전국 최초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는 청양군과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발행하는 대전시 대덕구를 수상 지자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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