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군에 11월말까지 등록신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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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군에 11월말까지 등록신청 해야"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10.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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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서양종 30군, 토종벌10군, 혼합ㅈ사육30군 이상
등록하지 않고 판매행위 하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받아

청양군이 지난 9월 양봉산업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해 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양봉 농가 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대상 농가는 서양종 30군, 토종벌 10군, 혼합사육 30군 이상 사육 농가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사육시설 도면이나 사진 ▲소독 시설․장비․약품 비치 사진 ▲꿀 채취, 보관 시설 사진 ▲오염원 유입 차단 시설․장비 사진 ▲사육장 안내표지판 사진 ▲사육장 전경 사진 등이다.

양봉업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 체계적인 농가 관리와 정확한 보조사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현 산림축산과장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 판매할 경우 3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등록 누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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