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사업자 온라인 안전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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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자 온라인 안전교육 받아야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10.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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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군내 민박 사업자 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안전 교육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생각해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와의 협업으로 시행하는 비대면 온라인교육은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해당 민박 사업자는 교육기관 내 온라인으로 접속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소방·안전 교육, 식품·위생 및 서비스의 법정 의무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군은 기간 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를 위해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보충 교육 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온라인교육이 익숙하지 않은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 상담 센터 또한 운영할 계획이다.

김선식 농촌공동체 과장은 “첫 온라인교육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미리 우편으로 안내서를 보냈다”라면서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이 청양을 아름답고 즐거운 휴양지로 기억하게 하는 비법을 배우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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