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 재산세 깜빡하면 3% 추가 부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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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읍, 재산세 깜빡하면 3% 추가 부담 안내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19.07.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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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가산금 물지 않도록 전광판 표시,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전송

청양군 청양읍(읍장 최율락)이 납부기한 내에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7월 말까지 완납을 당부하고 있다.

청양읍은 추가 부담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전광판 표시,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소유자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넣고 지방세 납부기능을 이용하거나 금융기관 앱 또는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납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또 자동이체 신청자는 7월 말까지 잔액을 유지해야 가산금을 피할 수 있다.

최율락 읍장은 “기한 내 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 부담을 줄이면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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