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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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받아야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11.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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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11일, 24일, 25일 다음달 8일
하루 두 차례 칠갑산휴양림에서 진행

청양군이 군내 400여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11월과 12월 10차례에 걸쳐 의무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일, 11일, 24일, 25일과 다음달 8일 하루 두 차례씩 칠갑산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된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면허를 발급받은 조종사는 이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은 일반 조종사(불도저, 5t 미만 불도저, 굴착기, 3t 미만 굴착기, 로더, 3t 미만 로더, 5t 미만 로더, 롤러)와 하역운반 조종사(일반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외 면허 소지자)로 분리 진행된다.

수강료는 3만2000원이고, 참석 희망자는 (사)한국안전보건협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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