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하면 1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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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하면 10만 원 과태료’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11.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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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장애인협회, 위반사례 빈발 -- 지속적인 합동단속
장애인 주차구역 지켜주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청양군과 장애인편의증진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양군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이민우)는 지난 25일 합동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두 기관 관계자들은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주차 불가표지 차량) ▲빗금 부분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여부 ▲표지 부당사용(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 대여) ▲주차방해 행위(물건 적치 및 주차면 가로막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빗금 부분에 주차한 차량 등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과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정차함으로써 장애인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 주차표지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주차표지 부당사용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이 살지 않는 아파트나 근무하지 않는 사업체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정차하는 즉시 단속대상이 된다.

유길순 통합돌봄과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편의를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모든 군민이 가져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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