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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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기간 운영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19.07.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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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까지 집중 추진 -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조치

청양군이 오는 8월 16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받아 낼 계획이다. 현재 청양군 체납액 중 자동차세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유동적이고 세율이 높으므로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체납액 중 1년 이내 체납액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청양군은 1년 이내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 집중징수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주 2회 이상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1회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면서 납부 독려 전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이 누적되면 납부 부담이 커져 자칫 고질 체납자가 되기 쉽다”라며 “납세자들의 관심을 환기해 체납액 최소화를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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