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 활용하면 최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청양군 청양읍(읍장 최율락)이 지방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세금 줄이는 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청양읍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년에 4회 가능하며 각각 1월 신청 10%, 3월 신청 7.5%, 6월 신청 5%, 9월 신청 2.5%를 절세할 수 있다.
현금 외에 신용카드(할부도 가능)로도 낼 수 있어 편리하다.
또 자동차 외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기분 세목만 전자고지(모바일 고지)와 자동이체제도를 이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300원을 공제하며 자동이체는 신용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전자고지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 내는 것이고,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페이, 페이코 결제 등에서 신청)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고지서를 받는 것이다.
이 밖에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를 신청할 경우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 납부 시 포인트 결제를 신청하면 된다.
최율락 읍장은 “최고의 절세는 기한 내에 냄으로써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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