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업인수당 26일까지 청양군에서 신청자 접수 -1인당 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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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업인수당 26일까지 청양군에서 신청자 접수 -1인당 80만원 지급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03.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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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충남농어민수당을 오는 26일까지 신청받는다.

청양군은 충남 농어민수당을 오는 26일까지 신청받는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농업과 임업,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종사자들의 오래갈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가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충남농업인수당은 두 차례에 걸쳐 40만 원씩 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신청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한다.

청양군은 충남농업인수당을 코로나 19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계속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이나 임업, 어업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하지만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또 각종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했을 때도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지난해 7,000여 농업인에게 57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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