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게 120만 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 - 4월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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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120만 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 - 4월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03.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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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신청서 작성,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해야
2017년~2019년까지 직불금 받은 기록 없으면 소농직불금 받지 못해

【최택환 기자】= 정부가 소농에게 120만 원을 주는 공익직불제 접수가 오는 4월1일부터 다음달 시작된다.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소농에게 120만 원을 주는 공익직불제 접수가 오는 4월1일부터 다음달 시작된다.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0.5ha 이하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은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0.5ha 이상 농지 보유 농업인은 ha당 100만~205만 원 등 면적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리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행정정보 검증시스템을 통해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따르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지면적 0.5ha 이하 소농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직불금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만약 직불금을 받은 기록이 없으면 이번에도 받을 수 없다.

이는 공익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명시돼 있다.

올해 정부의 직불금 지급 규모는 작년과 같은 2조3000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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