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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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집중단속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19.08.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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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 지역, 주공아파트 , 디엠 아파트, 백세공원 주변

청양군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9월 초까지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양읍 주요도로변에밤샘 주차하고 있는 대형트럭
청양읍 주요도로변에밤샘 주차하고 있는 대형트럭

단속대상은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외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 무단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이다.

단속될 경우 군내 등록 차량에는 10만~20만 원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다른 지역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한다.

청양읍 주요도로변에밤샘 주차하고 있는 대형트럭
청양읍 주요도로변에밤샘 주차하고 있는 대형트럭

단속대상 지역은 청양읍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디엠 아파트, 청양고추·구기자 축제가 열리는 백세공원 주변이며,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구간부터 시작해 다른 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밤샘 주차는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 방해, 소음․매연 발생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밤샘 주차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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