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오는 30일까지-- 안내면 가산금 3% 추가
청양군 정산면(면장 김대수)이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부과에 따라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납세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현재 재산을 보유하여야 하고,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통한 금융기관 납부,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통한 카드 납부, 통장 납부, 가상계좌 납부, 스마트폰 납부가 있다.
또 위택스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다. 더불어 자동이체 신청자는 9월 30일에 이체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김대수 면장은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라며 납세의무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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