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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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제 운용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03.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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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장 상담제는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청을 받아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거쳐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다.

신청 토지는 공시지가의 결정 방법과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 상담을 통해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현장 상담제는 지가 열람 및 의견지출 기간인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운영되며, 지가 결정․공시 후 이의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토지 소재지 군청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 정부민원포털 ‘정부24’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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