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월1일까지 연납하면 9.1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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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월1일까지 연납하면 9.15% 감면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01.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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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연납하면 9.15%의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연납하면 9.15%의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하고 2월1일까지 내면 9.15%의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

연납 신청은 청양군 재무과나 읍면 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군은 군민 편익을 위해 기존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11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나 이 전차량 소유주는 별도 신청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금융기관에 내거나 자동 입출금기, 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는 불가능하며, 다음달 1일까지 직접 낼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하더라도 이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예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군 관계자는 “1월에 연납하면 세금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라며 “6월, 12월 두 번 자동차세를 내는 번거로움까지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군정 재무과 세정팀(041-940-255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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