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년수당 지원 조례 제정키로 – 기초지자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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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년수당 지원 조례 제정키로 – 기초지자체 최초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02.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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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조례제정 추진18~45세 대상 3종류 취업 수당도 지원
청양군이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청년수당 지급조례 제정, 청년들의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양군이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청년수당 지급조례 제정, 청년들의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4일 언론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급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군이 계획한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만25세~만 35세 군민으로 지원 규모는 1년에 60만 원이다.

이와는 별도로 군은 만 18세에서 만 45세를 대상으로 면접 수당, 취업 성공수당, 근속 수당으로 구성된 취업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1인 최대 250만 원이다.

김 군수는 이어 ‘청년의 해’ 선포와 관련 청년층 지원을 위한 41개 세부실행 사업을 발표했다.

41개 사업은 청년 생태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계획됐다. 지난해 7월과 8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요맞춤형 정책이라고 군은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7월과 8월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자리 부족(55.4%), 소득 부족(20.8%), 학자금대출 등 부채(15.0%), 문화적 빈곤(5.9%), 주거공간 부족(1.8%)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이에 따라 ▲청년수당(청년 기본소득) 지급 ▲취업 지원수당 지급 ▲시간제 여성 일자리 활성화 ▲다문화 여성 출산 지원 ▲셰어하우스 공급 확대 ▲청년창업 공유빌딩 조성 ▲청년인턴제 운영 ▲빈집활용 주거 혜택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주는 등 41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김 군수는 끝으로 “군의회 협조를 거쳐 신속하고 활기찬 청년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양군이 구상한 이러한 계획안이 원안대로 순조롭게 군의회 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두고 볼이 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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