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이하, 맞벌이 가정에 제공되는 아이돌봄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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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이하, 맞벌이 가정에 제공되는 아이돌봄 '호응'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02.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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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전경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제공되는 청양군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이 내실 있게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청양군의 수탁을 받은 청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서비스를 받는 아이돌보미는 20명이다.

이 서비스는 기본형이나 종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기본형은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 귀가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부모 사전 준비)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금은 시간당 기본 1만40원이다.

종합형은 기본형 서비스 외에 어린이를 위한 가사(예, 아동 관련 세탁기 돌리기, 어린이방 청소 등)가 추가 제공되며 요금은 시간당 기본 1만3050원이다.

기본형과 종합형 모두 소득 기준별로 정부 지원금이 있어 실질적 자부담은 생각보다 적다. 기본형 1,506원~1만40원, 종합형 4,516원~1만3050원으로 책정돼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청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41-940-233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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