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신청을 2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신청받는다.
기존 자부담 3만 원을 부담해야 20만 원 한도의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자부담을 삭제하고 20만 원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또한, 행복카드 발급이 농협은행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개선, 지역 농․축협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여성 농어업인(전업농 및 겸업농가)이다.
다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으로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카드 발급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카드 발급 후 연말까지 미용원, 안경점, 영화관, 스포츠용품, 서점, 수영장 등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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