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홍보 - 4월말까지 납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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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홍보 - 4월말까지 납입해야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04.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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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군내 법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에 나섰다.

군은 펼침막 게시, 전광판, 홈페이지 홍보 외에 안내 책자 발송 등으로 기한(4월 30일) 내 신고와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담당 시․군․구에 신고․내야 하는 지방세로 청양군에 사업장이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청양군 외에 다른 지역에도 사업장이 있다면 각각 신고해야 하며 납부 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

대상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납부 기한을 연장하려는 법인은 신고․납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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